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검수완박의 수혜자는 범죄자, 최대 피해자는 국민
검수완박으로 문재인정권 비리 등 권력실세의 비리수사 불가능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도
검수완박에 대한 OECD의 우려 인식하며 우리 사회의 충분한 담론 필요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22.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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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현장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현장
석동현 변호사 발제 사진
                             석동현 변호사 발제 사진

[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5월 2일 오후 3시 제43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8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가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을 향유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요즈음 정치권은 검수완박에 명을 걸고, 반법치, 역법치, 몰법치로 날밤을 지새우며 주권자인 국민을 협박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이 땅의 검찰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올 곧고 심 굳은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정의의 길을 고수한 이 시대의 대표적 법률가 석동현 전 동부지검 검사장의 말씀이, 검수완박이라는 괴상한 반법치의 흙탕길을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반듯한 길로 인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검수완박의 의미, 결과, 그리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1차 검수완박은 2020년 2월 검경관계가 협력관계로 재설정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차로 2022년 5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축소시켰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70년 검찰의 수사역량은 일거에 형해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사건 관계인이 검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짐으로써 피해 호소 기회가 차단되고 영미법계의 미국, 대륙법계의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권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고소 고발사건 처리지연 및 부실화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비리 등 권력 실세 비리 수사 불가, 민생사범 지능 범죄 억제력 약화,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조율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20일 만에 법안을 졸속 처리함에 따른 사법 공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입법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들이며 최대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 활용,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및 활용,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활용, 국민투표로 검수완박 법률 무효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한 법률효력정지 등의 안을 제시하면서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제정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고, 또 다른 방안은 국민투표인데, 국민투표의 경우 세 가지 논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안의 첫 번째 쟁점은 이 사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인가의 여부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하는가?"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개정안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국민투표법 제14조의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가의 문제로, 얼마 전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선관위 관계자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투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등 법률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이는 오만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며, 해석론상 현 상태에서도 헌재결정 취지를 살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법안자체의 폐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로 검수완박법이 자동 폐지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수설은 정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투표결과로 검찰청법이 자동폐지되지는 않으나 국회 등 국가기관에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국민투표는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따르므로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 성숙도를 보며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사적으로 경찰의 막대한 정보력과 강력한 치안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보완을 위해 도입된 검찰제도에서 사법적 기능을 축소시키면 전제국가인 중국에서의 공안처럼 막강해질 경찰권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드라고 코스(Drago Kos)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모든 국가의 기소는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오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검찰 자체가 아니며, 이것이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그들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을 조사할 것이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경찰이 될 수는 없고 게다가 그러한 전환은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경우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석동현 변호사는 검수완박의 문제는 전 세계 38개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하는 국제기구인 “OECD의 지적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담론으로 답을 찾았어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정용상 대표 발제 사진
                         정용상 대표 발제 사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단체 사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3차 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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