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세아방재‘내리고’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주)아세아방재‘내리고’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국토교통부 인정으로 시장주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2.06.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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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주) 아세아방재(대표 나판주)는 승강식피난기 내리고와 내리고 사다리(하향식피난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검토를 통과 하여국톡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로인정”을 고시 되었다"고 알려왔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제12호 ‘내리고 사다리’와 제13호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를 취득했다. 내리고 피난설비는 옥외탈출형, 외기노출형, 자력탈출형, 피난약자 안전대피시설이다.

내리고 피난설비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대피공간(최소2㎡이상)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기존 대피공간은 방을 확장하거나 또는 베란다로 확장해 사용하므로 아파트의 공간 활용이 좋게 된다.

내리고 영업을 총괄하는 설영미 상무는 “10여년동안 내리고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소비자에 돌아갈 이익이 있어야 ”안전“이 지켜짐을 알았다. 이제 국토부 인전 아파트대피시설 제12호,제13호룰 건물 외벽에 설치함으로서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거꾸로 1평 정도의 면적을 실내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벽에 내리고 피난설비와 실외기실을 함께 장착하면 최소 2평 이상 바닥면적 확대효과가 있어 건설사들이 내리고를 찾고 있다”고 귀뜸했다.

주)아세아방재는 “재해취약자가 자력 사용할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를 세계최초로 발명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침대환자 피난설비, 휠체어환자 계단피난설비, 휠체어동반 승강식피난기를 비롯 하향식피난구 등 다양한 피난시설을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는 이유가 더 이상 화재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이번 탈출형 대피시설은 비용으로 안전시설을 외면하는 현장에는 획기적인 뉴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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