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동물학대 사건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
정식재판으로 넘겨져도 실형은 5.5%에 불과
송기헌 의원 “엄중처벌로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 인식시켜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2.08.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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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신수)

처분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7년

526

509

0

18

183

260

48

2018년

613

601

1

10

176

345

69

2019년

1,070

1,070

1

29

320

538

182

2020년

1,125

1,110

0

30

325

540

215

2021년

748

779

2

26

316

241

194

2022년

(1~3월)

167

152

0

5

52

41

54

총계

4,249

4,221

4

118

1,372

1,965

762

%

-

100

0.1

2.8

32.5

46.6

18.1

※출처: 법무부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내역>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결정등

2017년

50

1

9

24

-

9

1

6

2018년

49

2

5

31

1

3

1

6

2019년

60

5

8

35

3

2

-

7

2020년

65

3

10

38

2

1

1

10

2021년

106

5

19

63

3

-

4

12

2022년 1월~3월

16

3

3

6

2

-

1

1

총계

346

19

54

197

11

15

8

42

%

100

5.5

15.6

56.9

3.2

4.3

2.3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