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침과 총액 한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 후,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이어 통일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천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측은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면서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25일부터 가지급금과 다음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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